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30일 밤 0시 석방

당분간 입원 치료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2:42]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30일 밤 0시 석방

당분간 입원 치료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12/30 [12:42]

[시사우리신문]법무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고 밝혔듯이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병원 외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검찰에 압류된 뒤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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