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개시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7:16]

대전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개시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1/12/03 [17:16]

[시사우리신문]대전시는‘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3차 확인지급을위해 오는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일 부터 지급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과2차 간편지급을 통해 현재 총 10,643개 업체에 101억 8,400만원이 지급되었다.

 

3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간편지급 대상에서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며,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라면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차 확인지급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영업신고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제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POS기 등을 활용한 매출증빙자료도 제출 가능하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분기별, 월별 매출액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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