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업체·사업현장 등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시행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0/04 [14:01]

진주시, 기업체·사업현장 등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시행

황미현 기자 | 입력 : 2021/10/04 [14:01]

[시사우리신문]진주시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일괄 연장됨과 함께 관내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중이며, 이번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다.

 

최근 추석 연휴의 여파로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이 10일 연속 이어지는 등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천절과 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로 가을 단풍철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 가족·지인 간 감염 전파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 방역 당국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적용한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 추석 당일인 21일까지 1주간 7명에 머물렀던 확진자가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1주간 2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추세다.

 

이에 시는 4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자, 농업·축산·건설·건축 일용근로자 내․외국인에 대하여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체와 공공기관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및 작업 현장 관리자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직업 알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체와 1,000㎡미만 건축 현장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률이 낮은 내․외국인의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는 고용주 및 사업주에게 신규근로자 채용과 직업 알선 시 백신 예방접종 후 채용·직업 알선토록 강력 권고했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내․외국인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자신은 물론,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농촌 및 공사장 작업 현장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일용직 고용 형태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확진됨에 따라 지난 7월 8.5%에 불과했던 시의 외국인 감염 비율은 9월 36.7%까지 치솟은 바 있다.

 

시는 이번 감염 유행의 고비를 넘어서야만 11월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6회 진주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다녀간 전통시장 1곳의 외국인 운영 업소 종사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16개 팀 84명의 점검반 운영으로 외국인 관련 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6개국 언어로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 기피 미등록 외국인 중 잠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2,800개를 배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2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적용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강변 둔치,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시 방역관계자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크실 줄 안다”며 “감염 발생 및 확산 차단으로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에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4일부터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나 결혼식과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결혼식당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던 것을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하여 99명까지 확대되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참석인원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이 추가되어 최대 199명까지 확대된다. 돌잔치는 기존 16명에서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하여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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