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 5천 명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보다 9천 명이 증가한 규모로서,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차 추경을 통해 272억 원(9천 명) 확보, 하반기에만 1만 5천 명 지원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천 명씩 총 1만 2천 명(360억 원 규모)을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만9천 명이 증원된 총 1만 5천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8월 4일까지 신청자 접수,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 도입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8월 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월 26일에는 짝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7월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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