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 탄소중립 선도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1:46]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 탄소중립 선도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1/06/22 [11:46]

[시사우리신문]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 사진=환경부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하여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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