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였던 음식이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0:59]

끓였던 음식이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1/04/12 [10:59]

[시사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총 46건의 식중독 사고로 1,58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5월에만 24건, 771명으로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최근 5년간 월별 누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6건 287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39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6건 5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4건 316명, 곡류가 2건 31명, 채소류가 2건 26명이다.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아포를 갖고 있어 다른 일반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솥 내부 음식물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실온에서 서서히 식게 되면, 가열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봄철에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은 이유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 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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