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궐선거 대비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관리

정재학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5:43]

부산시, 보궐선거 대비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관리

정재학 기자 | 입력 : 2021/03/31 [15:43]

[시사우리신문]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4월 7일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자가격리자에게임시 외출이 허용돼,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작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 마감 전에임시기표소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보장된다. 투표 참여 신청은 4월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하여야 하며,신청자에한해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임시 외출이 허용된다.

 

선거 당일에는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시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휴대폰을 반드시소지(GPS 기능 ON)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때까지 세 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방법은 작년과 조금 달라졌다. 작년에는 도보나 자차 운전으로만 이동 가능했지만, 이번에는운전을 못 하는 격리자의 경우 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서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격리자가도착하면 대기장소의 전담 요원이 번호표를 받아두었다가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임시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다시 한번 발열 여부와 증상을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하며, 1명 투표 때마다투표용 탁자, 도장 등을 소독한 뒤 다음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금지된다.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하므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커피를 사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4월 3일까지 입원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4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투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투표 전후 방역은 물론, 발열 선거인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시로기표 용구를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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