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비, 투명성 요구... 공사비 증액 두고 조합원들 분통!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2:09]

부산‘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비, 투명성 요구... 공사비 증액 두고 조합원들 분통!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1/03/15 [12:09]

[시사우리신문]부산시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의 불투명한 공사비 증액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공사비 검증 제도와 같은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하게 요청하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공사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부산‘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점점 커지는 공사비 투명성 요구, 공사비 증액 두고 조합원들 분통!>

 

부산진구 범전동 265-5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촉진2-1구역은 2020년 9월 임시총회에서 사전 설명 없이 전체 공사비의 45%에 이르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바세위’(조합 바로 세우기 위원회)는 조합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촉진2-1구역 재개발의 한 조합원은 “임시총회 정식 안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사업시행인가 안건에서 세부 항목처럼 4,200억이 증액되어 조합원 1인당 평균 15억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설계 변경 등 무슨 명목을 붙여서 또 인상할지 모르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 자체보다는 공사비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반발하면서 조합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 했다. 또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조합 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선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바세위‘를 출범 시켰다.

 

바세위의 요청에 대해 조합은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조합은 “(4200억 원대 증액은)사업 시행인가 신청서 상 정비 사업비 13,733억 원 중 공사비는 9,006억 원이며, 그 밖의 사업경비는 4,727억 원”이라면서 공사비 9,006억 원의 증액 내역을 설명했다.

 

즉 ▲시공사인 GS건설과 2015년도 계약 시(549.5만원, 6,731억 원)보다 건축 연면적이 약 18,901 평이 증가(7,769억 원) ▲물가 상승률 약 5.92%를 감안하면 8,229억 원으로 산정 ▲구조 특이화와 마감자재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산 금액 약 777억 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 밖의 사업 경비는 “▲설립시 1,577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예비비 500억 원, 고급화 비용 약 777억 원을 차감하더라도 재정비 촉진 고시가 반영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학교 및 기반 시설 분담금 등 법인세 금융비용 등을 합하면 약 4,200억 원은 소요되어야 계획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사업비 1조 3,733억 원은 예비비 약 500억 과 고급화 비용 약 777억 원을 빼면 약 1조 2,456억 원은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묻지 마 증액’, 수천억 증액하고도 막연한 설명 뿐...>

 

바세위는 조합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바세위는 13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상기 조합 측의 해명 자료 내용은 잘못된 수치가 나열되어 있고 시공비 단가를 적게 보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에서 건설사가 구청에 접수한 사업시행인가 계획서 기준으로 평당 637만원으로 시공비만 9,007억 원인데, 이는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6,731억 원에서 2,276억원이나 늘어난 원안대비 133%가 넘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공비를 비상식적인 금액으로 증액 산정해 놓고서도 고급화 비용 운운하며 777억 원이 선택 옵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예비비의 경우, 통상 0.5%정도인데 반해 총사업비의 약 3%에 달하는 예비비 500억 원으로 계상한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고, 일반분양자가 부담할 부가세인 '건축시설공사비 부가세 442억 원'과 그 명칭을 달리하여 '매출부가세 686억원'을 중복 계상하고 있는 등 수십여개의 업체들과의 부풀리기 허위계약서 등이 넘쳐나는 사업시행인가계획서 상의 거짓된 정비사업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조합과 바세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비사업 전문가는 바세위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온라인상에서 정비사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14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인터뷰에서 “요즘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 또는 시공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 모든 논란은 상호간에 각자의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어 상호 합의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 정부는 이와 같은 공사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23일 자로 조합원이 필요하면 공사비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 29조의 2를 신설하였다”면서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후 공사비 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마감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이나 품목, 수량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이 시공사가 제시한 마감재의 재질등 만을 가지고 상호간에 평당 공사비 공방을 하고 있어 이는 당초부터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공방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A대표는 이 같이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위와 같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시공사에게 요구하고 이를 도시정비법 규정에 맞게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면 된다”면서 “이러한 자료만 제출하면 적정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는 민간업체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바세위’는 “촉진2-1구역 재건축 사업장은 공사비 관련 검증 토론회를 조합원 20% 이상 동의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요구하였다”면서 “그럼에도 조합장ㆍ상근이사는 이를 거부 하거나 심지어 줄행랑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은 대화로 조합 사업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기에, 조합 측이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 민ㆍ형사상 소송은 물론, 조합 측의 부정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전문 한웅 변호사는 14일 취재본부와 전화취재에서 “현재 발생되는 민간조합사업의 논란은 이미 검증 가능한 법률규정이 신설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규정대로 시공사에게 요구하고 이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시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조합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그렇게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시공사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2018년 2월 9일 자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에 대한 홍보나 지도 감독 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합 내부 문제로 치부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도 문제다. 이는 비단 건축 공사비만의 문제가 아닌 정비사업비 전반에 걸쳐 대단히 심각하게 퍼져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축공사비는 대형 시공사의 배짱 영업에서 오는 피해라고 할지라도 그 외의 사업비의 경우 허위사업비나 조합임원과의 유착된 비리에서 오는 심각한 범죄의 결과물”이라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 운영전반에 걸친 문제로 조합원의 힘만으로는 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촉진2-1구역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265-5번지 일원 136,727.00㎡에 건폐율 56.20% 용적율 760.90%로 최고 69층으로 공동주택 1900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수는 약 300여명이다. 시공사는 GS건설 자이가 맡았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비단 이 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시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 감독, 또는 시공사의 대처, 조합 임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해임의결 추진 등이 갈수록 확대 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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