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하면 보조금 받는다.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6:57]

수산자원 보호하면 보조금 받는다.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1/02/16 [16:57]

[시사우리신문]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수산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 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진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수산업 체계’의 구체적 방안이 담겨진 ‘수산혁신 2030’의 핵심 내용으로 금년부터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등 4개 유형에 국비예산 494억이 반영되어 공모방식 으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개편, 직불금 지급 범위를 4개 유형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사람에게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가입, 일일 어획량제한, 휴어,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등 수산자원과 생태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유형별로 상이하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2톤이하 어선에 대해는 150만원 정액 지급되며 2톤이상 어선은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은 3. 2일부터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 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8월 지급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11월까지 이행점검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된다.

 

특히 우리도에서는 대문어를 비롯한 대구, 살오징어 등 동해안 주요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이 강화·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월경 시군 담당공무원 직불제 교육을 시작으로 도단위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직불제 홍보를 비대면으로 실시했으며 2월중 시군 순회 지도점검 등 지자체 및 어업인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를 비롯한 공익직불제도는 대통령 금년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매년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촌사회 유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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