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2:57]

강득구 의원,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진화 기자 | 입력 : 2020/11/18 [12:57]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11월 17일(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의원 1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과거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재직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 등의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자체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은 지위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11월 4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당시 피해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고,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대표발의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통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교육‧사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필요하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남겨진 숙제”라며, “이번 특별법 발의에 다수의 여야 의원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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