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재판부, “유권자에게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맹준영)는 18일 오후 2시 107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햇다. 조 의원의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고성국TV 진행자와의 대화에서 여론조사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여론조사를 연상케 하는 등 상당한 내용이 발견됐다”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과정에서 밝힌 소회와 태도로 보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 욱 기자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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