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5:20]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0/08/31 [15:20]

[시사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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