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윤호21병원 화재 당시 1층 문 안 열렸다”

별도의 1층 출입문은 현행법상 피난시설에 해당되어 폐쇄하면 안 돼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09:31]

강기윤“윤호21병원 화재 당시 1층 문 안 열렸다”

별도의 1층 출입문은 현행법상 피난시설에 해당되어 폐쇄하면 안 돼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0/07/14 [09:31]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윤호21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30명의 사상자(사망 3명, 부상 27명)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지점인 응급실 옆 출입문이 아닌 응급실 반대편 쪽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119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 강기윤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화재사고 당시의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자는 “불이 커서 응급실 쪽(출입문)으로는 대피가 안 된다”며 “지하 쪽으로 대피하고 있는데 정문 쪽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저기 정문 쪽으로 그 안쪽에서 문이 잠겨서 병원 쪽으로 문만 열수 있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확보한 해당 건물의 1층 도면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의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으며, 반대편 쪽으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옆에 ‘2개의 문’으로 구성(방풍실)된 또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 

 

해당 출입문은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별도의 출구로 피난시설에 해당되어 폐쇄하면 안 된다.    

 

한편 신고자는 위층의 환자들이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1층의 연기가 너무 심한 상태라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었다.

 

 강기윤 의원은 “출입문 문제가 인명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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