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장기안심상가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선정되었으며,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었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18년 10월부터는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하여 임차상인 보호를 확대하고 임대인의 상생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