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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