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 연계 지역사회 복귀 지원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0:47]

서울시, ’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 연계 지역사회 복귀 지원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0/05/15 [10:47]

[시사우리신문] ‘노숙인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 서울시에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입주 시 계약조건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4~23만원 가량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어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시립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는 ’16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원룸형 지원주택 총 80호를 운영해 왔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한 여성노숙인 김씨의 경우 여성노숙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원룸형 지원주택 2개동 총 38호가 운영됐으며 각 동별 1개실은 입주자 상담 및 사랑방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됐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중 2019년 1차 공급분 42호는 지난 해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입주가 완료되어 시는 현재 총 80호를 운영 중이다.

 

입주 대상자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노숙인으로 노숙기간 등 주거취약성, 건강상태, 주거유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및 개별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2019년 2차 공급분 60호에 대해서는 ’20년 5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5월27일~28일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운영 80호와 더불어 금번에 공급되는 60호를 포함해 140호를 운영 하고 금년 말에 신규 물량 58호를 추가로 확보해 총 198호를 운영 할 예정이며 ’23년까지 총 378호를 공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주택 38호를 포함한 2019년 1차 공급분 총 8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열린여성센터가 선정된 바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호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의 초기정착 및 복약 및 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 및 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는다.

 

또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호당 3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월세는 주거급여나 공공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나, 보증금은 노숙인의 지원주택 입주에 큰 걸림돌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랜드재단과 ’19년 8월 7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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