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창원진해구]“황기철 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이달곤 통합당 후보 캠프 성명서 발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4/12 [00:10]

[4.15 창원진해구]“황기철 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이달곤 통합당 후보 캠프 성명서 발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4/12 [00:10]

[시사우리신문]이달곤 미래통합당 후보의 ‘실천캠프’최정훈·이민효 청년대변인은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황기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공모 청년 대변인 최정훈, 이민효 대변인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최와 이 대변인은 지난 1월 21일 창원시 소재 사보이호텔에서 ‘경남기독교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기관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십명의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신성한 종교모임까지 불법정치로 오염시키는 추악한 행태라며, 황 후보측의 사건의 투명한 진상공개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최와 이 대변인은 당시 황 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고 “황 예비후보를 초청한 모임주최자가 오찬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과정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황 후보는 공모자로 볼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져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권자인 진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실상을 알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역설했다. 나아가 협의회 관행상 개인이 식대 전체를 낸 적이 없다는 총무 목사의 증언에 비춰볼 때, A목사가 대납했다는 카드비용이 관례와 달리 공식 회계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4월8일 오후 인터넷 뉴스인 뉴데일리는 민주당 창원진해구 황기철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월 21일 한 지역 종교단체 모임에서 “간담회를 주최한 A목사가 황 후보를 포함한 20여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오찬을 제공하고 식대를 지불”하여 선관위가“제3자 기부 및 공모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참석한 비종교인 가운데 일부 정치인도 포함되어있고, 황후보가 ‘도와달라’는 발언도 해서 당일 모임이 과연 단순한 종교행사였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 제3자 기부행위가 성립될 경우 기부자는 공직선거법 115조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모자는 제113조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어제(4월 8일) 오후 인터넷 뉴스인 뉴데일리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진해구 황기철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월 21일 한 지역 종교단체 모임에서 간담회를 주최한 A목사가 황 후보를 포함한 20여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오찬을 제공하고 식대를 지불한 의혹이 있고 선관위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3자 기부 및 공모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 창원진해구 이달곤 선거사무소 실천캠프는 더불어 민주당의 황기철 후보가 지난 1월 21일 창원시 소재 사보이호텔에서 ‘경남기독교협의회’가 주최한 기관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20여명의 식사비용을 지불하여 공직선거법 115조와 제113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선관위와 검찰이 당장 조사에 착수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선거법 의혹은 물론 신성한 종교모임까지 불법정치로 오염시키는 추악한 행태라 볼 수 있으며, 황 후보측에 이 사건과 관련해 투명한 진상공개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선거의 의혹에 대하여 선관위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다. 

 

특히 언론보도(뉴데일리 4월 9일)에 따르면 황후보를 초청한 A목사가 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협의회 관행상 개인이 내는 경우는 없고,“대납할 경우 해당 교회 회계 담당자에게 대납한 금액을 돌려받는다(B목사 증언)”는 관행으로 볼 때 3개월 가까이 경과한 시점까지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그 비용을 이미 보전해 주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관위와 검찰은 초청자인 A목사와 황 후보의 공모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고 조속히 밝혀 이번 4.15선거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정확한 실상을 알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10일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실천캠프 

청년 대변인 최정훈·이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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