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에서 ‘20.2.28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대책이며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8년 기준으로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06,106개이며 이 중 관광사업은 5,094개, 기술창업기업은 11,431개, 나머지는 289,581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0.2.23~3.31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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