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관위,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불법성 조사해야”

미래한국당,'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접수돼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3:17]

정의당 “선관위,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불법성 조사해야”

미래한국당,'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접수돼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0/03/19 [13:17]

[시사우리신문]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위헌·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묵인·방조하지 말고 직접 해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18일 오전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를 피신청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미래한국당의 당원으로 2020.4.15 시행이 예정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신청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자들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2020.4.15 시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비례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절차의 진행은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무효내지 취소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 내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선대위는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의 구성과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최근에는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조차 논란이 되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미래한국당의 공천결과에 미래통합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미래한국당 비례공천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의뢰한 신청인들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쟁점▲공천 배제 기준 위반▲국민선거인단 구성의 불투명▲공모기간 연장의 부당성▲부적절한 면접심사의 진행 5가지에 대한 위법과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 건과 관련해 심리기일은 20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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