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권여당 주도로 통과 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다시 뒤집어~

민주당 연합정당 합류에 의석수 경쟁 기류 확산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5:03]

[단독]집권여당 주도로 통과 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다시 뒤집어~

민주당 연합정당 합류에 의석수 경쟁 기류 확산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3/16 [15:03]

[시사우리신문]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정의됐다.이에 본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9일 앞 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또 다시 두 거대 양당의 정치 노림수에 대해 지적하게 됐다.-편집자 주-

 

 

▲ 국회의사당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을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이러한 가운데 집권여당이 또 다시 카멜레온(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 명분을 내세우며 총선용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기정화 되면서 사실상 오는 18일까지 연합에 참여할 정당들에게 데드라인 결정을 통보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 선거법 날치기 국회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속에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정당 출범 이후 비례대표 순번과 의석수를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 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총선이 29일 남은 상태에서 집권여당 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카멜레온(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 명분을 내세우며 총선용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기정화 되면서 사실상 오는 18일까지 연합에 참여할 정당들에게 데드라인 결정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연합 대상이 남은 4년간 (문재인)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하는 정당이라고 제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합정당의 참여 대상출범 시기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비례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당에 16일까지 (참여 여부) 입장을 달라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등 비례연합정당 추진체들에도 18일까지 합당을 통해 하나가 돼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 공개적으로는 러브콜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진보진영 내 원내 정당들이 선뜻 합류하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이 우선 녹색당과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 원외 소수정당과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윤 총장은 “(민주당 비례후보는)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비례공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7석 정도를 당선권 뒤 순번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정당이 1617석 정도를 당선시킨다고 봤을 때 약 10번 전후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한다는 의미다. 앞 번호를 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을 챙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래한국당,비례후보 3040명 확정당선 가능권 20번 예상>    

 

 

▲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접수 받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6일 오후 4·15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 발표한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자별 순번 결정을 포함한 막판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관위는 12일부터 15일까지 총 531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본 뒤 3040명 규모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 중이다. 명부는 오후 4시 당원 100명으로 꾸려진 선거인단의 인준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한선교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중 20명 정도를 당선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상징성이 큰 '비례 1' 후보로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미래한국당 1호 영입 인재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가 거론된다

 

'목발 탈북'으로 유명한 지성호씨나 새로운보수당에서 합류한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도 당선권인 20번 이내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논란성 인물인 만큼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계파 정치 주동자와 다른 정당 공천 신청자와 탈락자, 국론 분열 인사, 미투 가해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일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4일 공천 면접자는"면접은 그냥 면접비를 받기 위한 명분에 가까운 형식 면접이다.1명당 3분 총 3명이 입실해 9분이면 끝이난다"며"특정인 70명이 비례대표 명단인 것 같아 기분이 더럽다.면접을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후회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면접자는"지난 6일 오후 5시 공천후보 접수 마감이 됐어야 한다.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지만 당이 정한 기한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자행했다"며"미래통합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 면접을 치렀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접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쏘아 붙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 선거법 국회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속에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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