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사건’의 말로(末路)가 주는 교훈을 청와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5:13]

‘드루킹 댓글 사건’의 말로(末路)가 주는 교훈을 청와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미현 기자 | 입력 : 2020/02/13 [15:13]

[시사우리신문]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드루킹 댓글 사건’의 말로(末路)가 주는 교훈을 청와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드루킹,최후진술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신의없는 사람들" 집권세력 맹비난 /TV조선 캡쳐     ©황미현 기자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대법원이 오늘,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범죄인 정치자금법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의한 의도적 행위로 민심을 왜곡하려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 21대 총선을 앞둔 지금, 경종을 올렸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문 정권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마저 외면한 여당의 막무가내식 특검반대는 물론, 경찰과 검찰은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의 오명까지 써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로, 친문세력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서슴지 않았던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더 이상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곳도 없어졌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이자 책임자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이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작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은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인해 항소심 판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 구성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대로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지켜온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국민적인 관심과 의혹에 대해 하루 속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 댓글사건’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선거였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전방위적 부정선거의혹에 다름없다.

 

 

 

오늘의 판결에서 보듯이, 감추려한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죄 지은 자는 법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국민들은 오늘의 판결을 지켜본 두 눈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 2. 13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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