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9/12/27 [16:33]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9/12/27 [16:33]

[시사우리신문]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등 41명이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각하' 판단을 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단 건데, 해당 합의가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서, 헌법 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하면서,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국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합의의 과정과 내용․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에 불과하고, 표제 역시 기자회견 등으로 일반적 조약의 제목과 다르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합의 내용 면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에서도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선언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양국의 법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일괄배상협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포기 및 재판절차나 법적 조치의 면제 보증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처분을 다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어 "이 합의는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으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헀다. 

 

아울러 헌재는 또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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