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3:18]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홍재우 기자 | 입력 : 2019/12/03 [13:18]

행정안전부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외국의 다양한 수상(해상)택시 운항 사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