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노상문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3:50]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노상문기자 | 입력 : 2019/10/07 [13:50]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가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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