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종민 의원 고발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9/01 [21:45]

자유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종민 의원 고발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9/01 [21:45]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행된 선거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안건조정소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종민 소위원장과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8.28일과 29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57조의2를 위반하여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특위 위원들의 법안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심의권한을 침해한 바 있다. 

 

국회법 57조의 2 규정과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서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단축하려면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과 김종민 소위원장은 이러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소위에서 각각 불법적으로 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두 축은 대통령과 국회이며, 대통령 선거제도 개정 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시에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국민도 그 내용을 모르는 기형적 선거제를 통해 민주당에 적극 동조하는 정의당 의석수를 늘리고, 두 좌파정당 중심의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 때 불법사보임과 불법날치기를 자행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헌법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불법적 국회장악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수사와 심리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 불법사보임과 관련하여 이미 2019. 4. 27.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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