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 광역단속 실시

81개소 표본 단속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56건 적발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6:11]

강원소방,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 광역단속 실시

81개소 표본 단속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56건 적발

홍재우 기자 | 입력 : 2019/08/26 [16:11]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여름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이용객 증가와 관련 관리가 취약한 셀프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부주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불시 단속을 지난 19~22일까지4일간 주․야간으로 실시하였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이 기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단속반 4개조8명으로 편성하여 도내 셀프 및 일반주유취급소 81개소를 표본으로선정하여 셀프 주유취급소 심야시간 대 감시원 없이 영업하는 행위 및 주유취급소 시설기준을집중 단속한 결과 총 27개 업체에서 56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입건 6건, 과태료 11건, 시정명령 29건, 행정처분5건, 기관통보 5건 총 56건의 위반사항을 처분한다.

 

업체별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원주 A업체의 경우 야간에 사무실을 비우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이용고객이 주유할 때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감독업무를 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수의 업체가 주유취급소에 변경허가 없이건축물을 설치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에 처하게되었다.

 

또한 셀프 주유취급소의 특성상 고객이 주유할 때 감시대에서 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감시를 하여야 하는데 무자격자가 감시하는 업체 및 고객이 주유할 때 적절한 감시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업체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주유취급소시설을 불량으로 관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처분을 내렸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강원도 지역 전 주유취급소에 대하여안전관리 강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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