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9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환급 사업 안내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5:52]

산업부, 2019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환급 사업 안내

홍재우 기자 | 입력 : 2019/08/22 [15:52]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 한전 복지할인 대상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 국가/5·18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재원 소진시까지 환급을 시행함에 따라,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8월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을 선정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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