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가습기살균제 사태 내부고발자 보복성 징계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 정직 2개월의중징계 처분 받아

이판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8/03 [13:07]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가습기살균제 사태 내부고발자 보복성 징계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 정직 2개월의중징계 처분 받아

이판석 기자 | 입력 : 2019/08/03 [13:07]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공익신고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가 지난 7월 19일 유선주 국장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7월 26일 본인에게 통보한 것. 

 

이 같은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선주 국장은 지난 30일 공정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핵심쟁점 들을 정리하면서 공정위와 권익위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 위법처리와 그 은폐에 대한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해 나갔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상 강력한 보호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권익위는 왜 가습기살균제 ‘안전한 성분’ 거짓광고 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준비행위 및 신고 방해 행위 등 판단을 누락했는지.

 

△공정위는 직무정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그럼에도 헌법소원 결정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선주는 공익신고자 지위와 부패행위 신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유 국장은 자신을 둘러싼 쟁점을 이 같이 정리한 후 ‘갑질’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는 먼저 기자들에게 갑질 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뭔가를 쓰려면 당사자에게 확인해보고 써달라고 요청한 후 “공정위 권익위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모두 직원들 신고 내역이나 내용 그리고 객관적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한 ‘갑질’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저에 대한 ‘갑질’과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하극상 등 부패행위 은폐에 협력한 부패행위 연속 그 자체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저는 명확하게 법상 공익신고자 지위와 부패행위 신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총수 등의 공익침해 행위를 발견해서 신고한 것을 비롯해 공정위 사무처장이 퇴직 재취업 자들의 활로를 열어주려고 사건관여를 위한 비공식 면담 금지지침 개정 업무를 방해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사실에 대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는 2016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과 공무원 부패 진상을 밝힌 저의 추가적인 신고를 막고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언론플레이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는 법 규정과 반대로 공익신고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서 ‘갑질’신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놓고 모든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보호를 거부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정위와 권익위는 완벽하게 거울처럼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법 규정과 반대, 절차와 반대, 홍보와 반대, 업무와 반대로 하는 이상한 나라의 공무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혁명이라는 사건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공적 영역에서 저런 부류의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울부짖음 들이 무수히 스러져 갔을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준법과 진실의무를 뒷전으로 하고 대기업 재취업 바라기가 되어 거짓과 험담으로 세월을 낚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은 국민소환의 올가미로 잡아서 자기책임의 방에 가둘 것”이라면서 “소비자주권 국민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진실이 퍼져나가도록 외치고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갑질’은 사라지고 중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나타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1일 취재에서 “공정위는 언론을 통해 유선주 국장이 ‘갑질’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었다”면서 “언론 역시 무비판적으로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슬그머니 ‘갑질’은 사라지고 공식적인 중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갑질’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같은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어 “금년 1월 15일 개정되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법적 금지대상이자 처벌대상”이라면서 “이처럼 공정위가 유 국장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공정위 부패신고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특히 “유 국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등에 최선을 다했지만, 김상조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죄 등을 감추고자 공익제보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불이익처분금지의무마저 위반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권익위, 소청심사위, 중앙징계위가 진실을 외면한 채 부정부패행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관련 국가책임 은폐시도는 국민적 수치로서 조만간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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