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 공회전 제한기준 5분에서 2분으로 강화 -

김양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8:14]

마산합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 공회전 제한기준 5분에서 2분으로 강화 -

김양수 기자 | 입력 : 2019/07/31 [18:14]

▲     ©  김양수기자


[시사우리신문]김양수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10일에 공포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정문 등 12개소에 대해 기존 25개의 안내표지판을 일괄 교체하였다.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적발된 차량은 발견 즉시 경고한 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기온이 5℃미만, 25℃이상일 경우 5분의 제한 규정을 받으며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기온이 0℃이하, 30℃이상일 경우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재준 환경미화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아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