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강원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7 [21:38]

행동하는 자유시민, "강원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7/07 [21:38]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카페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 이언주, 백승재)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 44일 오후 720분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벙커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45020분까지 다섯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소방 당국은 44일 저녁 944분 소방대응 3단계를 발동, 전국에서 872대의 소방차가 고성 산불현장에 집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대응 3단계가 발동된 지 2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청와대 벙커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고성 산불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정부 부처에 어떤 대응을 지시했습니까? YTN등 민간방송이 재난방송 특보를 하는 시점에 국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인 KBS가 연예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를 내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동선, 대응을 시간대별로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의 대응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70여명의 언론인과 네티즌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미국 대법원은 물론 우리 대법원도,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악의적 의도가 없다면, 설사 그것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국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당 당 대표가 네티즌들의 합리적 의심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이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이번에 고발당한 70여명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막걸리 집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던 공포정치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들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산불 직전에 있었던 언론관련 행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대응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어이 정도 이야기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위협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라며이렇게 권력이 서슬 푸르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 힘없는 시민들이 입이나 제대로 열겠습니까? 대통령에 관한 비판과 품평을 하려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게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서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언론인 행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날 밤 5시간 행적을 정확하게 밝혀서, 고발당한 이들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며정보 공개청구는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다. 우리는 이들 피고발인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해 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일반적으로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경찰서가 당당하는 것이 관례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이번에는 사이버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고 있다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외압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하지만 지난 4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 안전보장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문재인이라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청와대는 20171023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통령 일정을 일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는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신속하게 정보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8일 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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