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농협 농협 주유소 7천5백만원 횡령 사건 ‘복마전’

2년간 걸친 횡령 사건 영산농협 지점장은 인지하고도 조치 안 취해

김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17:28]

창녕농협 농협 주유소 7천5백만원 횡령 사건 ‘복마전’

2년간 걸친 횡령 사건 영산농협 지점장은 인지하고도 조치 안 취해

김욱 기자 | 입력 : 2019/07/02 [17:28]

경남 창녕농협주유소 관리책임자(소장) A씨가 2년전 영산농협 재직시 횡령한 7천500만원 상당의 유류를 창녕농협주유소 기름을 빼돌려 채운 사건이 발생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 유류 회령자 고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창녕농협 대의원총회.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녕농협은 지난 2월 중순경, 농협주유소 신 구 소장의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시가 7천500만원 가량의 휘발유와 경유가 부족함을 적발하고, 지난 4월8일 특명감사를 실시해 주유소장 A모씨와 관리자 B모씨로부터 횡령사실을 시인 받았다.

 

감사팀은 이 사실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 통보했고, 검사국은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여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에 징계수위 청구를 했다.

 

창녕농협 김모 손모 비상임감사는 지난 20일자 성이경 조합장에 보낸 ‘감사의견통보서’에서 “사고당사자가 전 근무지인 영산농협 근무시 발생한 (횡령)사고를 영산농협 간부 직원이 알고도 은폐하여 사건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증거인멸과 사건 당사자간의 말 맟추기를 통해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정확한 사고내용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이 감사의견통보서에 따르면 횡령당사자인 A씨가 영산농협 길곡지점 주유소에 근무할 때, 7천500만원 상당의 유류를 횡령했으며, 2017년 2월 과장으로 진급한 뒤 창녕농협 주유소로 발령이 난 이후, 부족한 재고를 채우기 위해 창녕농협 주유소의 유류를 영산농협 주유소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횡령당사자인 A씨가 창녕농협 감사팀에 제출한 경위서에서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위서에서 “친구에게 사업자금 3천만원을 사채로 빌려 융통해줬는 데, 잠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 채권자의 상환독촉에 시달리다, 2015년과 2016년 영산농협 주유소 근무하면서 유류판매대금을 유용해 채무를 변제했다”고 감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횡령한 유류는 경유 32,000ℓ, 휘발유 32,00ℓ로 대형 탱크로리 두 대분량이었다.

 

A씨는 횡령건이 적발되자, 동료직원 B모씨와 연대해 7천500만원 전액을 변제했다.

 

영산농협은 장물 취득(?)

 

여기서 의문점은 A씨가 과거 영산농협 주유소장 재직시 횡령한 유류를 채우기 위해 창녕농협 주유소에 입하해야 할 유류를 영산농협 탱크에 어떻게 채웠느냐는 것이다. 김 모 감사는 “정유공장에서 ‘창녕농협 납품용’으로 지정을 해 출하시키는 데, 트럭기사가 무슨 이유로 횡령당사자 A씨의 말에 순순히 영산농협주유소로 갔으며, 영산농협주유소도 자신의 것도 아닌 유류를 왜 받았는지 의문투성”이라며 공모의혹을 제기하고 했다.

 

 

그는 “결국 영산농협주유소는 장물을 취득한 셈이 된다”면서 “횡령당사자인 A씨가 2년간에 걸쳐 6만4천리터의 기름을 횡령했는 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부재의 극치 아니면, 봐줬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영산농협은 A씨의 비위사실을 2017년 당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과장으로 진급해 창녕농협 전보발령 직후, 영산농협 주유소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 소장인 C모씨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길곡지점장에게 보고를 했다. 당시 길곡지점장은 “재고 부족 사실을 보고 받은 지 이틀이 지나 ‘부족분이 채워졌다’는 재보고를 받고 그냥 넘어갔다”고 회상했다.

 

당시 영산농협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창녕농협에서의 횡령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창녕농협도 대외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영산농협 이모 상임이사에게도 ▲횡령사건 인지 여부 ▲창녕농협용 유류를 왜 받았는지 ▲횡령사실을 후임소장이 적발하고 지점장에게 보고 했다는 데 조합장과 상임이사도 인지했는 지 ▲창녕농협용 유류를 받은 것은 장물취득인 셈으로 이에 대한 견해는? 등의 질의를 지난달 26일 보냈으나 28일에 이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창녕농협 비상임감사 2명은 창녕농협이 ‘사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명분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의사가 비치지 않자,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고발 찬성 11명, 고발반대 50여명으로 농협중앙위 조감위 최종 결정을 본뒤 고발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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