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과다, 정부 제재 필요할 때

김남경(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기사입력 2019/06/11 [15:37]

[독자투고]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과다, 정부 제재 필요할 때

김남경(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입력 : 2019/06/11 [15:37]

대학에 입학해 자취를 시작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애용하고 있다.

 

간편하고 가격 부담도 없는 데다, 다양한 종류가 출시되고 있어 원하는 대로 맛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BGF리테일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도시락은 바쁜 직장인이나 혼밥러(혼자 밥을 먹는 사람)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컵라면을 누르고 편의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 시장은 2018년 기준 3500억원 규모로, 2017년(2500억원) 대비 40%가량 증대했다. 2013년(779억원)과 비교하면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판 도시락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237mg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인 2000㎎의 62% 수준이다.

 

1회 제공량 당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선 도시락도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현행법상 나트륨 함유량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제시한 적정 나트륨 함유량도 권고 사항에 지나칠 뿐 위반해도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뇌경색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나트륨 과다 식품이라면, 시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식약처 관계자는 도시락 구입 시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햄과 소시지, 절임류 등이 많이 든 도시락은 피할 것을 조언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 기관이 시민에게 위험한 먹거리는 피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거나 나트륨을 저감하는 기업에게 포상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