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어언 1년, 허점 보완해야

김남경(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기사입력 2019/06/11 [15:34]

[독자투고]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어언 1년, 허점 보완해야

김남경(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입력 : 2019/06/11 [15:34]

학교 근처 카페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여성이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다가 “이거 담아주세요”라며 일회용 컵에 남은 커피를 담아 가는 것이다. 

 

▲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어언 1년, 허점 보완해야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행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일회용 컵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옮겨 가거나,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을 하고 매장 내에 있는 고객을 제재할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은 등 허점도 보인다. 

 

일회용 컵 규제는 시행 초기 ‘반쪽 규제’라는 논란을 딛고 예상보다 빠르게 현장에 자리 잡았고, 환경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법안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우선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옮겨 담아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음료를 일회용 용기로 다시 옮기고 설거지도 해야 하므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환경에도 이중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여 거절의 정당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업주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고집한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내 의무를 다한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안내에 따르지 않은 손님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고, 공정하다.

위 경우 매장에 짧은 시간 머물다 가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기 대출제’를 생각해보았다. 

 

보증금을 내면 매장 내에서 사용하던 컵을 빌려주거나 다른 다회용기에 옮겨 주고, 일정 시간 내에 반납하게 하는 것이다. 

 

반납 시간에 따라 보증금 환급 비율을 달리한다면 미반납으로 인해 컵이 부족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두고 ‘굳이 우리 스스로 불편을 자초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일회용 컵 규제를 시작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일상 속 환경보호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보완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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