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4:10]

진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노상문 기자 | 입력 : 2019/06/11 [14:10]

진주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주시에서만 유통 가능한 ‘진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5,000원권 4만매, 1만원권 8만매, 10억 원 규모의 ‘진주사랑 상품권’발행을 위해 소요예산 7천 440만원의 예산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하였으며 향후 조례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진주사랑 상품권’을 전격 유통시킬 계획이다. 

 

▲ 진주사랑 상품권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에 발행되는‘진주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임을 감안해 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산업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품권 할인 시 1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연 4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시에서는 상품권의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있어 ‘진주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게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공적인 상품권 유통을 위해 가맹점 모집 및 상품권 구매에 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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