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설치 근거 법안 발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09:44]

박완수 의원,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설치 근거 법안 발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5/30 [09:44]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5대원칙’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위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하여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미국 회계 감사원)라는 입법 기관을 따로 두어, 미국 의회에 감사, 평가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GAO의 분석가 감사관, 변호사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GA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검증’에 있다. 까다로운 감사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 국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중심이 맞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