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본인 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5/19 [23:49]

심재철,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본인 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5/19 [23:49]

경향신문은 본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    

 

▲ 심재철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1998년 7.2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 

 

본 의원의 파일(258쪽)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 씨(257쪽)가 있고, 본 의원 다음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259쪽)가 있다.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에 다름아니다.    

 

본 의원은 1998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싸운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당시 함께 뜻을 모은 10만 학우들이 있는데 혼자만 유공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보훈대상별 현황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마찬가지 이유로 본 의원은 언론 민주화를 위해 1987년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설립하고 그 때문에 1992년 다시 옥고를 치루기도 했지만 지금껏 1만 여명이 신청한 민주화 공적자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 현지에서 이같은 보상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묻히고 말았고 결국 김대중씨 일가는 아들, 동생까지 포함해 4명과 측근들이 대거 5.18.유공자가 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3차 보상에서 ‘5·18과 직접 관련이 없는’ 김홍일·한화갑·김옥두씨 등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들과 측근 인사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월단체 등은 “5·18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는 80년 계엄당국이 꿰맞춘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소장·판결문에 5·18 배후조종 혐의가 명시된 내란음모 관련자의 피해 보상을 수용한다 해도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동교동계 측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보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상당수 시민들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심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5·18항쟁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는다”며 “동교동계 측근들은 5·18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보상법보다는 계엄당국의 야당탄압에 대한 법원재심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1998.7.18. 한겨레신문)    

 

실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시민씨와 이해찬씨를 엄호하기 위해 등장한 유기홍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당시 서울대 학생으로 경찰서 구류 며칠만에(1980.6.10) 무혐의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김대중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심재철의 증언으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완성되었다며 유시민씨 엄호에 나선 김명인씨도 80년 당시 체포 된적도 없지만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이름이 새겨지고 5.18유공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5.18유공자들에게는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이고도 중요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1980년 5.18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 후 유공자를 신청해 5.18유공자가 된 민병두 국회의원이나, 1980년 5.18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공자 신청이 몇 번씩 기각되었다가 2010년 결국 5.18유공자로 된 김홍업씨의 경우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도 민주화운동경력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1만 여건에 달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도 학생들은 2002년 민주화 공적이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희생된 경찰들은 24년 만인 2013년에야 명예가 회복돼 국가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선정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거친 우리나라가 그간의 민주화 인사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보훈 정책, 부적절한 유공자 남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2019년 1월 말 기준, 국가 유공자 즉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5.18광주유공자는 4.19때의 6배가 넘는 4,415명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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