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법원 모두 무죄 선고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6:38]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법원 모두 무죄 선고

안민 기자 | 입력 : 2019/05/16 [16:38]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 이재명 지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보았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3건의 사건인'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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