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액체 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벙커-C유 등 사용 사업장 황함유량 검사로 미세먼지저감 선제적 대응 -

김양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5:10]

마산합포구, 액체 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벙커-C유 등 사용 사업장 황함유량 검사로 미세먼지저감 선제적 대응 -

김양수 기자 | 입력 : 2019/05/10 [15:10]
▲     © 김양수 기자


[시사우리신문]김양수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장진규)는 오는 5월7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황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 시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경유, 중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황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와 함께 액체 연료 사용 사업장의 황함유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연료를 채취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황함유량 검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나, 황함유량 검사결과 우리시 황함유량 기준(경유 0.1%, 중유 0.3%이하)을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 공급한 판매자에게는 초과유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강구욱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이며, 향후에도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주 스스로 사용연료 품질을 확인하는 등 불법사항이 없도록 자체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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