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맹견 사육현황 일제 조사 실시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18:41]

서울 성동구, 맹견 사육현황 일제 조사 실시

김은수 기자 | 입력 : 2019/05/02 [18:41]

지난 4월 11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30대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서 1m크기의 맹견에게 중요부위를 물려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10일에는 경기도 안성 한 요양원 근처에서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게 가슴과 종아리 등을 수차례 물려 사망했다. 연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사육·관리의무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서울 성동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과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내 맹견 관리규정 신설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신설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며,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이 금지되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출입제한 지역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맹견의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맹견 출입금지 시설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이러한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25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관계 인력을 동원해 관내 맹견 사육현황 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평소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활성화에 힘써 왔다. 2018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반려동물 등록증가’ 지표달성률 103.55%를 달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맹견을 포함한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 동물등록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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