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2,157개업체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업체는 원료 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토양으로 배출된 양 등

김양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4/02 [18:52]

낙동강청, 2,157개업체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업체는 원료 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토양으로 배출된 양 등

김양수 기자 | 입력 : 2019/04/02 [18:52]

[시사우리신문]김양수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관내 화학물질 취급업체(2,157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써,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 중 1종 이상을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다.


    *  Ⅰ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하이드 등 20종)
   *  Ⅱ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5종)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업체의 원료 또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과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주요 배출량 감소내역 등이다. 


업체에서는 이들 자료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4월30일까지 낙동강청으로 제출해야 되며, 이후 검증・보완을 거쳐 내년 7월경 환경부에서 전국단위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업체가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이점을 특히 유의해야 된다.


       *  행정처분 : 1차(개선명령), 2차(경고), 3차(영업정지 5일), 4차(영업정지 1개월)
       *   과태료 : 1차(600만원), 2차(800만원), 3차(1,000만원)


한편, 낙동강청은 신규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설명을 위해 지역별로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신규업체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설명을 위해 지역별 사전 순회교육은 부산업체는 사상구청 구민홀(4.2), 울산·양산업체는 울산박물관 강당(4,3), 경남업체는 창원대 종합교육관(4.4~5)에서 각각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배출량조사 개요, 배출․이동량 산정, 조사표작성방법,보고시스템 및 산정프로그램 운용방법 등이다.


부득이하게 사전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에서는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에 있는 사이버 강의를 듣거나, 낙동강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업체의 배출량조사 작성요령에 관한 전화 문의시 안내를 위한 민원인 도움센터(전화 : 055-211-1695~8)를 운영하므로 이를 이용해도 된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배출량 조사를 통해 기업이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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