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현장 관리교육 실시
2019.3.29. 금. 16:00.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
양연심 기자 | 입력 : 2019/03/29 [10:09]
[시사우리신문]제주 양연심 기자= 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19.2.15)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항 안내 및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건설현장 271개소에 대하여 2019.3.29. 금요일. 16:00부터 1시간여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 관리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위반 사례 등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①방진벽의 무단해체, ②세륜작업 미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사업장 관리 철저 및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공사 현장의 ①살수 작업 및 살수량 증대, ②실내작업의 우선 추진, ③날림가능성이 있는 야적물질의 방진덮개 포장 등 건설 현장의 먼지 배출량 저감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여,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억제 및 청정제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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