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행위 ‘적극대응’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22:27]

광주소방,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행위 ‘적극대응’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9/03/05 [22:27]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폐쇄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2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불시 단속반 운영 ▲안전보안관 활용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활동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3월부터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판매시설, 영화관 등 화재 시 다중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피난약자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단속사항은 ▲비상구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 ▲피난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및 정지행위 등이다.

 

또한,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안전보안관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등 비상구 폐쇄․차단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을 시민안전실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은 지난해 7월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안전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하고 소방서의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나 마찬가지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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