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7:21]

김진태,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2/07 [17:21]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이 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다"며"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라고 비난했다.

▲ 김진태,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김진태 의원은 당선무효에 대해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된다. "며"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으로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김 의원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며"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하면서"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뒤 불기소처분했다"며"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거"라며"(판례) 선거유사기관설치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헌법 84조)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며"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필요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다"며"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무효투쟁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거냐고 했다"면서"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박질인가"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라며"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라고 비난하면서"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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