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중소상인들 눈물

정부, 지자체 관심 밖... SSM대책위의 나홀로 싸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05/04 [23:48]

외면받는 중소상인들 눈물

정부, 지자체 관심 밖... SSM대책위의 나홀로 싸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05/04 [23:48]
정부와 대형유통업체. 중소상인들 눈물을 외면...
 
   현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S그룹에서 대형유통시설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8월 SSM(기업형슈퍼마켓)문제로 촉발된 김해지역의 유통현안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S그룹은 현재 버스터미널외에 화물주차장, 운동장, 버스회사주차장 등으로 사용중인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7만4331㎡에 대한 매매계약을 지난 1월 22일 체결했다.

이 부지는 T실업 박모 전)회장의 소유로 박회장은 2002년 이땅을 340억원에 매입했으나 S그룹매입가는 8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해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땅은 도시계획법상 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대형유통시설 등 복합 상가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S그룹이 김해시의 숙원사업인 터미널을 지어 운영하는 대가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시설을 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SSM문제로 김해지역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반발이 확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온 터라 김해시에서는 2014년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 3월3일 김해시 관계자는 시청 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해지역 터미널 부지는 2014년 이후에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김해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연면적 1000㎡미만의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는 가능하지만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김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법령 재개정이나 5% 이내의 면적변경, 지형변경 등 경미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김해시에는 현재 대형 H마트(2개점), L마트(1개점), N마트(1개점) 이 운영되고 있고, H마트가 추가 1개점을 입점하기 위해 장유지역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제반시설의 미비로 일시 중단되었지만 오픈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SSM으로 H(2개점), L(1개점), K(1개점,사업조정대상점포), S(6개점), N(3개점)이 운영되고 있어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사업조정절차에 의해 개점 일시중지를 받은 H2개점을 포함하면 김해지역이 지역유통업계의 기반이 무너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2010년 오픈을 목표로 김해시청앞 택지개발지역에 (주)N사에서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인 M마트까지 오픈을 서두르면서 지역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M마트의 경우 김해시청에서 전하동까지의 택지개발지역에 수천평의 택지분양을 완료하고 부산동래점에 이은 제2의 M마트 신화에 도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유통마트에서는 SSM진출이 ‘사업조정제도’라는 틀에 의해 발이 묶이자 다시금 ‘가맹점 사업’이라는 변종의 제도를 도입해 사업중지 결정이 내려진 매장을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개점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대형마트 및 SSM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김해대책위(이하 SSM대책위)’를 구성하고  SSM입점저지와 대형유통마트 가맹점 사업저지, 대형마트 허가제 법률제정촉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어질 전망이다. 

   SSM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현(푸르밀우유 대리점경영)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김해지역의 특성상 지역 도매유통상인들의 몰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지역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이 점점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이상의 SSM과 변종 가맹점의 개점은 몰락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허가제 도입을 통한 유통산업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대형마트는 물론 SSM, 가맹점 등 대형유통할인매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매장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법의 개정이야 말로 오늘날 몰락해가는 소상공인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리는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내 12개시.군에 SSM진출,입점 실태를 보면 김해시가 12개로 가장많고, 마산9,창원9,진해4,양산7,진주4,밀양3로 조사 되었다.

   8년째 김해지역에서 (주)옥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SSM대책위 김성준 사무국장은 “날이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들을 운영하기도 어려운실정이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사이 수없이 문을 닫고 있다“고 밝히고 “현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을 이렇게 거리로 내몰면서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SSM 입점저지 투쟁을 벌여왔던 김해지역 소상공인들이 제정당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변종 SSM인 가맹점을 철저히 몰아내고 유통산업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싸울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최소한의 생존권의 문제라며 결의를 다졌다.  
 
 더욱이 김해지역은 앞으로 국내최대의 대형S마트, M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오픈을 앞두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며 정부와 김해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생존권 찾기 투쟁은 점점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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