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차별화된 인구정책 집중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9:24]

부안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차별화된 인구정책 집중

노상문 기자 | 입력 : 2019/01/22 [19:24]

부안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부안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차별화된 인구정책 집중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사람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부안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총 500만원을 분할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확인 후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년 경과시 200만원, 2년 경과시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부부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원한다.

 

부안군은 전입장려금과 출산장려금에 이어 결혼장려금까지 신설해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결혼장려금 지급은 부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안이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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