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손혜원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14:51]

[논평]손혜원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9/01/21 [14:51]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손혜원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어제(20일)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오만한 태도가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다. 탈당을 하겠다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문체위원으로서 처신이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영향을 미쳤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부패방지법 제2조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해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대량매집을 둘러싸고 거론되는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제제기를 악의적인 세력의 음해로 둔갑시키고 스스로를 ‘음모론의 희생자’로 치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후안무치도 유분수고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행위의 동기와 의도는 결과의 비도덕적 불법성을 면책시켜주지 않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도덕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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