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노상문 기자 | 입력 : 2019/01/03 [15:40]
마산소방서는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해 시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우선 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비상구 폐쇄․잠금행위와 훼손․변경․물건적치 등 의무위반 행위를 구분하여 비상구 등을 폐쇄·잠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게 된다. 그리고 비상구 등의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사망보험금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영업주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로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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