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인상...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1/01 [00:16]

최저임금 8350원 인상...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1/01 [00:16]

2019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적용된다.최저임금이 2년 연속 오르면서 지금까지의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을 더한 8350원으로 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적용이 됐다.지난해 12월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명문화 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부터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1일 부터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이 적용되면 가족끼리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지금은 경기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만 안겨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주휴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약정휴일까지 시행령에 포함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월 노동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발표를 해왔다"며"다만 약정휴일 시간을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관련해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예고해놓은 '속도조절'이 오늘 1일 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이래저래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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