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구 한다면서 연구는 안 하고 봉급만 챙기는 판사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기사입력 2018/10/29 [21:43]

사법연구 한다면서 연구는 안 하고 봉급만 챙기는 판사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입력 : 2018/10/29 [21:43]

아래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소위 ‘사법연구’를 한다면서 정작 보고서는 내지도 않고, 냈는지 안 냈는지 국민들이 알 수도 없게 그 연구 보고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원래대로 다 받아간다고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 판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법 연구’라는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보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법관들, 당신들이 대체 뭡니까? 고압적 자세로 판사 노릇하면서 엉터리 재판으로 사람 구속 마구 시키고, 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며 연구한다면서 보고서를 내지도 않고, 심지어 보고서를 냈는지, 안냈는지 알 수도 없게 비공개가 원칙이라니,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최고의 집단은 아마 법관들일 것입니다. 제 판단은 조선 시대 동네 ‘원님’이나 일제 시대의 무소불위의 판사 권력과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범죄적 행위를 일삼는 판사들은 국회에서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매년 정기 국회 중 문제가 매우 큰 판사와 검사들을 탄핵, 파면하는 탄핵 국회를 정례화 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거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국회의 통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남 모 병원 의사3인 구속, 즉각 무죄 석방하고 ‘원님재판’, ‘괘씸죄 재판’한 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

 

2018.10.29.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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