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국민 혈세 투입된 친환경차의 무분별한 해외 중고판매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0/26 [12:16]

민경욱 의원, 국민 혈세 투입된 친환경차의 무분별한 해외 중고판매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은수 기자 | 입력 : 2018/10/26 [12:16]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6일, 국가보조금이 최대 2,400만원 들어간 국내 전기자동차가 무분별하게 해외 중고차 시장으로 빠져 나가는 사례를방지하고, 저공해자동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밝혔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배터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수출을위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조를 받은 자가 규정을 악용하여 2천여만원 이상의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2년에 불과한 의무운행 기간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의무운행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의무를 둠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국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일환인데, 국내 전기차 해외 반출은 친환경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친환경차가 해외로 유출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외 중고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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